요즘 길고 길었던 코로나가 의료인분들의 노력과 많은 국민분들의 외출자제, 마스크 필수, 손 소독 등 으로 종식이 되나 싶었지만, 다시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 하나인 저도 요즘 통장을 보면 많이 힘이 들고있습니다.
그러던 도중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 근로 장려금의 지급날짜를 한달 가량을 앞당겨 근로장려금을 지급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0월 지급으로 예정이었던 지급일을 9월 6일까지 지급을 완료한다고 합니다.
1. 소득 요건
2019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 소득간이 지급명세서 및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즉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2. 총소득 요건
2018년 부부합산 연간 총득 합계액 및 2019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000 만 원 미만 | 3,000 만 원 미만 | 3,600 만 원 미만 |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18.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 등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4.신청 제외
위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 장려금을 신청 할 수 없니다.
2018.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단,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18 중 다른 거자우의 부양자녀인 자
9월6일까지 약 2주가 넘는 기간이지만 그래도 한달이라는 시간 단축에 불타고 있는 저의 통장에 어느정도 안정기에 접어드길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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